코로나 법정 감염병 4등급으로 하향!

코로나19의 국내 법정감염병 등급이 드디어 하향 되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감염 등급 하향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무엇이 달라지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법정감염등급 하향
코로나 법정감염등급 하향

 

[코로나(코비드19)란?]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동물의 호흡기에 침범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 중 하나인데요, 이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구 형태에서 방사형으로 빛이 퍼지는 모양입니다. 이 모양을 ‘코로나’ 모양이라고 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껏 6개 종류만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연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기존에 알려졌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성질이 달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분류되었습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 원인]

정확한 감염 경로 및 그 원인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보건기구에 의하면 동물에서 유래한 바이러스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

코로나19 (코비드19)에 감염되면 2일 ~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많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37.5도가 넘는 고열과 목이 따끔따끔한 인후통이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기침, 가래, 콧물, 근육통, 두통, 무기력감, 피로감, 폐렴 등 그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발견됩니다. 심한 경우, 폐렴으로 인해 폐 손상이 야기되고 호흡이 어려워지며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

명확한 치료법은 없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증요법이 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렸을 때 복용하는 해열제나 가래를 완화하는 진해거담제,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항알러지제 등의 약물이 처방됩니다. 

또한 일부 환자에게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약물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 약물은 일반적으로 면역저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처방합니다.

 

 

[법정감염병 등급 하향]

2023년 8월 23일, 한국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코비드19)의 법정 감염병 단계를 기존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향된 등급 적용은 2023년 8월 31일이라고 합니다.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시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를 하게 됩니다. 기존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및 격리가 필요하며 긴급 예방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4급 감염병으로 그 단계가 대폭 하향되며 관리 체계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4급 감염병에는 수족구, 인플루엔자 등이 있으며 병원의 장기 입원 환자에 잘 발생하는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또한 4급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우선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집계가 중단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를 위한 약제비에서 일부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원, 입소 전 선제 검사 또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격리 권고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 바로가기

 

 

지난 4년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범위에 들어오게 되며 감염병 단계까지 하향되었습니다.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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